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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외국법인 한국지사(지점) 설치
외국법인이 새 법인을 세우지 않고 한국에 영업소를 두는 방법입니다. 지사 설치신고부터 등기, 사업자등록, 설치 후 기장까지 진행합니다.
한국지사(지점)란
외국법인이 한국에 두는 영업소로, 본사와 같은 외국법인입니다. 한국에서 영업활동과 매출이 가능합니다. 자본금(투자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신고 대신 지사 설치신고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과 한국지사의 차이
| 외국인투자법인 | 한국지사(지점) | |
|---|---|---|
| 법적 지위 | 내국법인 (새 법인) | 외국법인 (본사 소속) |
| 자본금 | 해외에서 송금 필요 | 없음 |
| 손익 | 한국 법인 단독 | 본사와 통합 |
| 신고 대상 소득 | 국내외 모든 소득 | 국내 소득만 |
| 세액공제·감면 | 내국법인 혜택 적용 | 내국법인 대상 혜택은 받기 어려움 |
| 본국으로 수익 송금 | 배당 절차가 필요하고 배당 원천징수 후 지급 | 배당 원천징수는 없음. 다만 지점세를 과세하는 나라도 있음 |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사를 둘 수 없고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투자자 상황과 한국에서의 영업 형태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절차
- 서류 준비와 사전 검토본사 서류는 본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원본으로 보냅니다.
- 지사 설치신고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 지점 등기등기소에 등기하면 법인등록번호가 생깁니다.
-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설치 후 기장·신고국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를 맡습니다.
설치 실적
인도, 중국, 홍콩 본사의 한국지사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사와 외국인투자법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려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법인이 유리하고, 본사와 손익을 통합하려면 지사가 맞을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수익을 보낼 때의 세금도 다르므로 상담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사도 법인세를 내나요?
네. 한국지사는 국내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지사 이익을 본사로 보낼 때 세금이 있나요?
배당 원천징수는 없지만, 나라에 따라 지점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 국가를 알려주시면 따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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