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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외국법인 한국지사(지점) 설치

외국법인이 새 법인을 세우지 않고 한국에 영업소를 두는 방법입니다. 지사 설치신고부터 등기, 사업자등록, 설치 후 기장까지 진행합니다.

한국지사(지점)란

외국법인이 한국에 두는 영업소로, 본사와 같은 외국법인입니다. 한국에서 영업활동과 매출이 가능합니다. 자본금(투자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신고 대신 지사 설치신고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과 한국지사의 차이

외국인투자법인한국지사(지점)
법적 지위내국법인 (새 법인)외국법인 (본사 소속)
자본금해외에서 송금 필요없음
손익한국 법인 단독본사와 통합
신고 대상 소득국내외 모든 소득국내 소득만
세액공제·감면내국법인 혜택 적용내국법인 대상 혜택은 받기 어려움
본국으로 수익 송금배당 절차가 필요하고 배당 원천징수 후 지급배당 원천징수는 없음. 다만 지점세를 과세하는 나라도 있음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사를 둘 수 없고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투자자 상황과 한국에서의 영업 형태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절차

  1. 서류 준비와 사전 검토본사 서류는 본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원본으로 보냅니다.
  2. 지사 설치신고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3. 지점 등기등기소에 등기하면 법인등록번호가 생깁니다.
  4.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설치 후 기장·신고국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를 맡습니다.

설치 실적

인도, 중국, 홍콩 본사의 한국지사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사와 외국인투자법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려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법인이 유리하고, 본사와 손익을 통합하려면 지사가 맞을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수익을 보낼 때의 세금도 다르므로 상담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사도 법인세를 내나요?

네. 한국지사는 국내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지사 이익을 본사로 보낼 때 세금이 있나요?

배당 원천징수는 없지만, 나라에 따라 지점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 국가를 알려주시면 따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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