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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투자해 한국에 법인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대표 세무사가 상담부터 은행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 설립 후 기장까지 직접 총괄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투자하여 대한민국에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새로 만드는 한국 법인(내국법인)이므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고,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과 한국지사(지점) 설치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요건

구분투자 조건신고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자 1인이 1억 원 이상, 출자총액의 10% 이상외국인투자신고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투자자는 투자비자(D-8)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미달1억 원 미만 또는 10% 미만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필요한 서류는 같고 신고서만 다릅니다.

설립 절차

  1. 법인 기본사항 확정주주 구성, 임원진 구성, 사업목적 등. 이후 운영에 큰 영향을 주므로 상담으로 정합니다.
  2. 서류 준비와 사전 검토샘플 서류를 드리고, 공증·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기 전에 미리 검토합니다.
  3. 외국인투자신고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4. 투자자금 송금신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송금합니다.
  5. 법인 설립 등기협업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합니다.
  6. 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한 이유

해외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모두 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원본으로 보내야 합니다.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기 전에 서류를 미리 검토해 드립니다.

소요 기간

  • 상담과 서류 준비: 약 1~3개월
  • 서류 준비 완료 후: 약 2~3주
  • 시작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최소 6주 이상

투자 형태와 본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투자 법인은 직접투자와 대부투자를 함께 설계해, 4주 만에 외국인투자신고와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투자자가 한국에 오기 어려울 때

설립 기간 동안 한국에서 서류를 받고 업무를 진행할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위임장에 대리인을 기재하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위임을 받아 은행 신고, 법무사 미팅,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총괄합니다.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법원 등기는 협업 법무사가, 비자와 인허가 업무는 협업 행정사가 진행하며, 전체 일정과 서류는 혜율세무회계가 하나로 관리합니다.

설립 실적

미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투자 법인 설립과 인도, 중국, 홍콩 본사의 한국지사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수수료

구분기본 보수비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2,500,000원~기장 계약 시 기장료 두 달 무료
위임 업무 대행별도 가산은행 신고·등기 서류 서명 대행, 법인 계좌 개설 대행. 범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100만~200만 원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수수료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과 서류 준비에 약 1~3개월, 서류가 갖춰진 뒤 약 2~3주가 걸립니다. 시작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최소 6주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투자위임장에 대리인을 기재하면 대표 세무사가 위임을 받아 은행 신고, 등기, 사업자등록을 대신 진행합니다.

1억 원 미만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없고,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같고 신고서만 다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면 투자자는 투자비자(D-8)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업무는 협업 행정사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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